전염병 · 급발진 의심 사고

전염병 · 급발진 의심 사고

 지난 8월 14일,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2023년 비상사태 해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선포되었는데요. 전파가 빠른 새로운 변종의 출현으로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국가에서도 엠폭스 감염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전 세계적인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코로나19 역시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월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실 방문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의 추세로 보아 당분간은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 급발진 의심 사고

 문제는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조정되며 그동안 지켜졌던 확진 시 격리나 방역 등의 의무나 지원 등이 모두 해제됐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관련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확진 판정을 받아도 그대로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등, 이른바 ‘깜깜이 확진’이 많아져 유행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등으로 필수 의료 분야에 인력이 부족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와 엠폭스의 유행 가능성 등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과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이 가속되는 현상을 뜻하는 ‘급발진’, 지난 7월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유독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급발진은 기계적 결함이나 외부 요인, 전자 시스템 오류, 운전자 실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평균 30건 정도가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견이 상이합니다. 운전자들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속됐다고 말하며, 제조사는 차량 내 EDR(사고기록장치)를 토대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라고 말하죠. 모든 급발진 의심 사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가 당황하며 브레이크 페달 대신 액셀 페달을 밟아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페달 오인이 가장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전염병 · 급발진 의심 사고

 하지만 실제로 페달 오인도 하지 않았고 가속하려는 의지도 없었음에도 차량이 가속됐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상, 사용자가 상품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복잡한 자동차의 결함을 일반 소비자가 증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에 지난 8월 14일부터 인명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게끔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실행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법안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급발진과 같은 현상을 경험한다면, 기어를 중립(N)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두 발’로 강하게 밟으라고 말합니다. 세로로 긴 액셀 페달은 두 발로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혹여 페달을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 있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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