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을 읽고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코칭 전문 언론 》

10월부터 유아 ‘레벨테스트’ 제한…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은 가능할까

X 공유 밴드 공유
교실에서 어린이가 나무 블록을 쌓고 교사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10월부터 유아를 선발하거나 분반하기 위한 시험은 제한되지만, 등록 후 교육을 위한 관찰·면담식 진단은 허용된다. (사진=ai생성이미지, 코칭맘 D/B)
  • 입학·분반 위한 필기·구술·면접·서열화 평가 금지
  • 등록 후 교육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식 진단은 허용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학원에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기 위한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제한된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려온 유아 대상 입학시험과 분반 평가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금지 대상은 일반적인 필기시험에 그치지 않는다. 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뿐 아니라 외부 시험 결과나 특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아이를 평가하는 방식도 제한된다.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해 입학 여부나 반 배정에 활용하는 평가 역시 금지된다. 시험의 형식만 바꿔 사실상 선발평가를 이어가는 방식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모든 과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이후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은 가능하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습 과정에서 관찰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이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와 등록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파악하기 위한 진단을 구분한 것이다.

규정을 위반해 모집이나 분반 목적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은 300만원이다. 위법한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대한 신고 의무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영유아 사교육과 조기 선발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교육부가 올해 공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서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5천원이었다. 정부는 어린 나이부터 시험과 비교·서열화가 이뤄지는 사교육 환경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앞으로 학원을 선택할 때 ‘레벨테스트를 하는가’만 확인하기보다 그 평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를 가려내거나 특정 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시험을 요구하는 것과, 등록 이후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수업에 반영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 선택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아이가 어느 반에 들어갈 수 있는가’보다 ‘이 학원은 아이의 현재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실제 수업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4세고시 #7세고시 #유아레벨테스트 #영유아사교육 #학원법

X 공유 밴드 공유

관련 기사

오늘의 코칭맘 Pick

지난 호 다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