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고사 대상…12월 3일 이후 시행, 입시 공정성 강화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출제 정보를 미리 확보해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 취소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부정 정보 취득’을 입학 취소 사유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평가위원에게 청탁하거나 사전 공모를 통해 시험 문제나 평가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합격한 경우, 대학은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적용 대상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논술고사와 면접, 예체능 실기평가 등 대학별고사 전반이다. 특히 시험 출제나 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동안 입학 취소는 주로 학생부나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 전형 절차 자체를 속인 경우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시험 관련 정보를 부정하게 확보하는 행위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면서 입시 비리 대응 체계도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실시되는 대학별고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입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별고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역 고등교육 체계 개편을 위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앞으로는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수요를 반영한 대학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구체화된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 강화와 함께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해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