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무상교육·디지털 교과서 격하·스마트폰 금지

5세 무상교육·보육, 2025년 하반기 시작

교육부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 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7월부터 약 27만 8천 명의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1,289억 원의 예비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2027년까지 만 3~5세로 단계적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됐다. 이에 AI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근거가 사라져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AI 교과서는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했으나, 모든 학교의 의무 도입이 아닌 1년간 자율 도입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에 그쳤다.


내년부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와 학력 저하, 정신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제한하며, 학교별 학칙에 따라 일괄 수거 등 구체적 방식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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